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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정보 취급방침

DB그룹(이하 ‘DB금융복합기업집단’)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제정 : 2024.07.26

DB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해 소속금융회사간에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29조(고객정보의 제공∙관리)
    • ① 소속금융회사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ᆞ제33조에도 불구하고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(이하 “금융거래정보”라 한다)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(이하 “개인신용정보”라 한다)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(이하 “고객정보제공절차”라 한다)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ᆞ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
      • 2. 제공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
      • 3. 제공 정보의 분리 보관
      • 4. 제공 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
      • 5. 이용기간 경과 시 제공 정보의 삭제
      • 6. 그 밖에 제공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  • ② 소속금융회사 중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“증권총액정보등”이라 한다)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ᆞ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예탁한 금전의 총액
      • 2. 예탁한 증권의 총액
      • 3.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
      • 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

이에 따라 DB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고객정보를 소속금융회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「고객정보 취급방침」을 제정ᆞ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금융회사간 건전성을 제고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윈한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,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.

Ⅰ.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

    • ①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
    • 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
    • ③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약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
      • 가. 예탁한 금전의 총액
      • 나. 예탁한 증권의 총액
      • 다.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
      • 라. 수익증권으로서 동법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
      • 마.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횟수

Ⅰ. Ⅱ. 고객정보의 제공처 및 업종

DB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DB손해보험㈜, DB생명보험㈜, DB금융투자㈜, DB자산운용㈜, ㈜DB저축은행, DB캐피탈㈜,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㈜, DB CAS손해사정㈜, DB CSI손해사정㈜, DB CNS자동차손해사정㈜, DB MnS㈜, DB금융서비스㈜ 입니다..

Ⅱ. 고객정보의 제공처 및 업종
회사명
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)
DB손해보험㈜
손해 및 보증보험업(K6512)
DB생명보험㈜
생명보험업(K6511)
DB금융투자㈜
증권 및 선물 중개업(K6612)
DB자산운용㈜
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(K6420)
㈜DB저축은행
신용조합 및 저축기관(K6413)
DB캐피탈㈜
여신금융업(K6491)
DB자동차보험손해사정㈜
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(K6620)
DB CAS손해사정㈜
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(K6620)
DB CSI손해사정㈜
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(K6620)
DB CNS자동차손해사정㈜
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(K6620)
DB MnS㈜
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(K6620)
DB금융서비스㈜
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(K6620)

Ⅲ.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

    •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통제ᆞ위험관리ᆞ자본적정성관리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.
    • ② 소속금융회사별로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.
    • ③ 소속금융회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.
    •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고객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.
    • ⑤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ᆞ개정시 각 소속금융회사 및 영업점에 게시하는 등 고객 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  • ⑥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   • ⑦ 위법ᆞ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, 처리,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소속금융회사마다 두었습니다.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    • ⑧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, 고객정보의 송ᆞ수신,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,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ᆞ침입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,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DB금융복합기업집단 중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DB손해보험㈜, DB생명보험㈜, DB금융투자㈜, DB자산운용㈜, ㈜DB저축은행, DB캐피탈㈜,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㈜, DB CAS손해사정㈜, DB CSI손해사정㈜, DB CNS자동차손해사정㈜, DB MnS㈜, DB금융서비스㈜ 입니다..